용어 사전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5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9호시행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란 시ㆍ도 민방위 경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해당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5번정의한 법령: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