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2025. 12. 16.
"내부교수"라 함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으로서 교육생의 수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로 나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