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체절운전
- 정의한 법령
- 8건
- 쓰인 횟수
- 2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8개 법령의 정의 글이 모두 같습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고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쓰인 횟수 3번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쓰인 횟수 2번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쓰인 횟수 3번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쓰인 횟수 3번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쓰인 횟수 3번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쓰인 횟수 1번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쓰인 횟수 3번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쓰인 횟수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