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관련업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5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5번정의한 법령: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