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관련업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5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5번정의한 법령: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