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수신기

정의한 법령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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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7개 법령의 정의가 5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2곳
  2. 글 나 2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다

    고시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수신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받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받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2. 정의 글 라

    고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9호시행

    "수신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3. 정의 글 가

    고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정의한 위치 제3조 제5호시행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4. 정의 글 나

    고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정의한 위치 제3조 제2호시행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5. 정의 글 마

    고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수신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6. 정의 글 가

    공고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정의한 위치 1.7.1.5시행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7. 정의 글 나

    공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정의한 위치 1.7.1.2시행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5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