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2019. 12. 1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9번정의한 법령: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