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지역 군부대장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6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5호시행

    "지역 군부대장"이란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또는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에 관할구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별표 10에 따른 부대의 장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6번정의한 법령: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