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정보보호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3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
- 용어 확정
- 규칙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 사람이 용어를 확정했습니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