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화재위험성 평가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예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화재위험성 평가"란 등급의 분류를 위하여 화재 이력,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