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긴급구조관련기관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9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나. 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다.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9번정의한 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