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용어 사전 복직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 글이 모두 같습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록 법령 전체에서는 10개 법령에 27번 나옵니다(같은 글자를 센 값이고, 뜻이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횟수를 세는 법 쓰인 횟수는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값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대소문자, 가운뎃점의 종류, 이어진 공백의 수가 다른 것은 같은 글자로 봅니다. 띄어 쓴 것과 붙여 쓴 것은 다른 글자로 봅니다. 더 긴 용어 안에 든 곳은 긴 용어 쪽으로 세지만, 그 법령에서 용어로 정의되지 않은 낱말 안에 든 곳은 가려내지 못합니다 — 「구조」가 「구조대」 안에서 세어질 수 있습니다. 지목된 횟수는 다른 법령이 법령 이름을 적어 그 정의의 호를 가리킨 곳의 수입니다. 법령 이름의 약칭을 선언한 법령이 그 약칭으로 "법 제2조제1호"처럼 가리킨 곳도 셉니다. 부칙의 「다른 법령의 개정」 줄처럼 부칙에서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도 셉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 실린 법령은 한 번만 셉니다.
조·항까지만 가리킨 것은 용어의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정의한 법령이 자기 정의를 가리킨 것도 세지 않습니다. 부칙에서 약칭으로 가리킨 것도 세지 않습니다. 옛 법령 이름이나 띄어쓰기가 다른 법령 이름 뒤에 선언한 약칭으로 가리킨 것도 세지 않습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처럼 여러 호를 묶어 가리킨 곳은 첫 호만 세고 나머지 호는 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