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재난대응구역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2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재난대응구역"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