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3호시행 2026. 5. 4.
"저발포용 포소화약제"란 제4조제11호제가목에서 규정하는 별표 2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6배(수성막포 소화약제는 5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5. 3. 19.> <개정 2024. 8. 28.>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