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8호시행 2026. 1. 1.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란 경보발령ㆍ전달체계에 따라 경보가 발령ㆍ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민방위 경보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9번정의한 법령: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