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세장비

다른 표기 세장비(L/r)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고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정의한 위치 제3조 제5호시행

    "세장비(L/r)"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지대의 길이(L)와, 최소단면2차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 발생 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괄호 표기
    L/r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