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간이형수신기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35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고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간이형수신기"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ㆍ감지부", "수신부ㆍ탐지부", "수신부ㆍ감지부ㆍ탐지부"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5번정의한 법령: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