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속장치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6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부속장치"란 가스누설경보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환풍기 또는 지구경보부 등에 작동신호원을 공급시켜 주기 위하여 가스누설경보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진 장치를 말한다.
정의 글 나
고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부속장치"란 화재경보기능 및 가스누설경보기능 외에 부수적 기능을 가지는 부분으로서 간이형수신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분리된 상태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도난경보, 인터폰, 전화기 및 기타 각종 가전제품 등의 원격제어, 지구경보부 또는 가스를 환기시키기 위한 환풍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3번
-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