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다신호식

다른 표기 다(多)신호식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고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4조 제2항 제1호시행

    "다(多)신호식"이란 1개의 감지기 내에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4. 4. 9.> 가. 각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나. 동일 종별 또는 감도를 갖는 2개이상의 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괄호 표기
    多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