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다신호식
다른 표기 다(多)신호식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3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고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多)신호식"이란 1개의 감지기 내에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4. 4. 9.> 가. 각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나. 동일 종별 또는 감도를 갖는 2개이상의 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괄호 표기
- 多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