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피난층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0번
지목된 횟수
1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대통령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2호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