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예비전원 감시장치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0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고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예비전원 감시장치"란 예비전원의 퓨즈단선, 예비전원이 없을 때, 예비전원의 용량이 부족할 때 등 예비전원의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램프점등 등으로 나타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