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2026. 7. 1.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6번정의한 법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하위 법령 1건에서 쓰인 곳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