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
정의한 위치 제3조 제20호 나목시행 2024. 7. 8.
"화재알림형 열ㆍ연기ㆍ불꽃 복합형"이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량의 변화에 따른 화재정보신호값의 출력을 발하고, 제3호의 성능을 가지며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