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비상상황

다른 표기 비상상황(Emergency phase)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훈령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정의한 위치 제3조 제20호시행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하여, 세부내용은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를 따른다.

    괄호 표기
    Emergency phase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3번정의한 법령: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