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인천광역시 · 공포 2015-07-27 · 시행 2015-07-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관리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수·구청장이 자체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시장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군·구의 부족액 범위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및 지원요청)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융자)신청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요청하는 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3. 군·구 재난관리기금 현황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지원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을 사용한 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관리기금의 융자)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그 비용의 일부 를 융자할 수 있다.

군수·구청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자체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군수·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융자)신청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검토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제8조(융자 결정통보) 시장은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조건과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군수·구청장과 대여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대여금 관리은행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등)

시장은 채무자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금관리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대여금관리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상환,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대여금관리은행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사후관리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현지 확인 결과 사업추진 상황과 기금 집행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 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