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2014.8.7.)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에 대해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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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2014.8.7.)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에 대해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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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〇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등 34개 규칙의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함(제1조~제3조, 제5조, 제7조~제14조, 제17조~제38조) 〇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등 4개 규칙의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함(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