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LAW 1234919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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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6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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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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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16-05-30 · 번호 864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있음(최신 2026-04-27) — 시행예정일 수 있음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6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6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화재사고관련보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의결2. 기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3조보상금 지급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부상자들의 상해 및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 신청방법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은 지급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2000. 2. 1전 사망자에 대하여는 2000. 1.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이주,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상결정통지

구청장은 보상금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수령권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등의 법적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

보상금을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2. 신청인 자격3. 신청기간4. 구비서류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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