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중구 인현동 27-41,-42,-43번지에 소재한 건물화재사고(이하 "인현동 화재사고" 라 한다)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사상자 라 함은 1999년 10월 30일 인현동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를 말한다.
보상금 이라 함은 인현동 화재사고의 사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인현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인현동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수행중인자는 제외한다.
제4조(보상금 결정) 제2조제2항의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 한다.
제5조(보상심의위원회)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현동화재사고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국·실장 및 중구의회의원 2명, 구 고문변호사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운영)
보상심의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제4조의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기타 법률상의 권리자로 한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등
제10조(구상권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사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