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7.9.] <개정 2016.11.18.>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9>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부구청장) 2. 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서의 장3. 구 지역 관할 경찰서의 장4. 구 지역 관할 군부대장(연대장·대대장급 등)5. 구 지역 관할 교육장6. 시,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7. 시,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불참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정 2016.11.18.>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제목개정 2010.7.9.])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9.]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6.11.18.>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목개정 2016.11.18.>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8.>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