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해촉 사유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제목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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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해촉 사유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제목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법령별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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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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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해촉 사유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제목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해촉 사유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제목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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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에서 종전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와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외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실무위원회에서 종전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와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외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 개정이유 ○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에서 종전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와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외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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