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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1267123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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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9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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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2건
문서 목차9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례식의 종류 및 결정

①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인천광역시장(葬)2. 소방관서장(葬)3. 가족장(葬)

②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③소방관서장(葬)은 장례식을 주관하는 소방관서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인천광역시장(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葬)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위원회

①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례위원회는 장례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3. 장례비용 지원범위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⑤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①장례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집행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소방관서의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2.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3.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⑤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례비용

시장은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조문객의 식사 비용

2.노제 비용

3.삼우제 비용

4.사십구일재 비용

5.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기타 비용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16-12-12 · 번호 5737 · 상태 연혁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있음(최신 2025-11-12) — 시행예정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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