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 공포 2017-09-25 · 시행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관계지역”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종합계획(이하 “재난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2. 인천광역시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현황관리 등)

시장은 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재난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 관리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6.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현황7. 긴급구조·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화재 등 재난대비 실전훈련 실시)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