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58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인천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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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