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강화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화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읍장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