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1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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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