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323282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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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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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번호 1114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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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1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1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6.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동구 부구청장2.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및 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소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조요청

민관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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