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소방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70세이상 단독세대
70세이상 노인세대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안전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소방안전취약가구로 한다.
지원 범위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지원) 구청장은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준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