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19. 11. 11.
현행 시행일
2019. 11. 1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19. 11. 1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15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공포일제14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 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 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