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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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