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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9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강화군 부군수2.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