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강화군 · 공포 2018-08-20 · 시행 2018-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강화군 부군수2.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