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23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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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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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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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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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