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의 사업을 말한다.3.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기업 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산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 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5.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법 제2조제13호의 다층형 복합건축물을 말한다.6. “사업시행자”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고도화사업)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사업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사업
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 사업
기업·연구소·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사업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관련 있는 공무원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구조고도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4. 구조고도화와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구조고도화 업무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지식산업센터의 확산) 시장은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입지지원) 시장은 제5조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