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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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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의 사업을 말한다.3.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기업 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산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 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5.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법 제2조제13호의 다층형 복합건축물을 말한다.6. “사업시행자”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고도화사업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사업
2.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3.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사업
4.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 사업
5.기업·연구소·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6.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사업
7.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8.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장이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관련 있는 공무원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구조고도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4. 구조고도화와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구조고도화 업무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⑧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3.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지식산업센터의 확산
시장은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입지지원
시장은 제5조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