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18. 10. 8.
현행 시행일
2018. 10. 8.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4. 9. ~ 2025. 12. 3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6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청년에 대해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과 제외 사항에 대해 명시함.(제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규정함.(제17조, 제18조 신설) 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함.

  2. 공포일제76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문화ㆍ복지 증진 및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문화ㆍ복지 증진 및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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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문화ㆍ복지 증진 및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복합문화센터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나.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5조의2)

  3. 공포일제59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〇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4. 공포일제54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조례 제54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조례 제54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5. 공포일제53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국 최초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하여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전국 최초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하여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개정문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