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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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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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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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청년에 대해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과 제외 사항에 대해 명시함.(제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규정함.(제17조, 제18조 신설) 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