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7)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증식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3.7)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7.3.7)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3.7)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채무자”라 한다)가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7.3.7)
제6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1항의 대부 신청 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3.7)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서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8조(융자금의 상환)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3.7)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개정 2017.3.7)5. 융자를 받은 사람이 인천광역시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신설 2017.3.7)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7.3.7)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3.7)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