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포 2018-11-12 · 시행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옹진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옹진군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2. 전기, 가스,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차단기, 안전벨브 등 안전부품 설치ㆍ교체 등3. 재난대비 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면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 또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