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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7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옹진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옹진군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65세 이상 노인세대
7.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
②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2. 전기, 가스,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차단기, 안전벨브 등 안전부품 설치ㆍ교체 등3. 재난대비 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①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면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 또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