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 공포 2018-12-21 · 시행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에 대한 지원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3. 전기, 가스, 난방,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4. 재난안전 교육 지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장이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난방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