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6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신청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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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신청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