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강화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강화경찰서장2.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3. 해병대5연대장4. 강화소방서장5.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6.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6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지역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지역축제 개최 21일 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군수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심의 또는 조정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