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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15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강화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강화경찰서장2.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3. 해병대5연대장4. 강화소방서장5.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6.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6조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지역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지역축제 개최 21일 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군수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심의 또는 조정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