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제정하는「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안」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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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제정하는「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안」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