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상 인정 범위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직무 중에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소방 안전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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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상 인정 범위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직무 중에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소방 안전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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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상 인정 범위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직무 중에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소방 안전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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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반영(제2조제1호) - 제16조의3 추가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반영(제7조) - “일반회계”를 “소방특별회계”로 명칭 변경(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