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19. 6. 3.
현행 시행일
2019. 6. 3.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1. 12. ~ 2019. 6. 3.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61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상 인정 범위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직무 중에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소방 안전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상 인정 범위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직무 중에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소방 안전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상 인정 범위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직무 중에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소방 안전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반영(제2조제1호) - 제16조의3 추가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반영(제7조) - “일반회계”를 “소방특별회계”로 명칭 변경(제7조)

  2. 공포일제5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개정문 전체 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3. 공포일제54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토록 노력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과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순직 소방공무원등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10조) ◯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고,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