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 공포 2019-06-03 · 시행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제5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의료기관중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3.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병원장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신청 등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보험 지원)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취·창업 우대 등)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시장은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