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포 2019-11-08 · 시행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 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관할의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 및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구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및 익수자ㆍ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 사고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급기준)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유류비와 인건비 이외에 구청장이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 해양경찰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